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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500만원 국민투표로또 신청 방법 및 투표 인증샷 방법 -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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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의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정식선거일은 5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이지만 연휴다보니 일정이 안맞아 투표를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5워 4일~5일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건데요.


이렇게 까지 해주는데 투표는 필수 아닐까요?


거기다 투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투표로또인데요.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벤트로 선거활동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금을 주는 이벤트 입니다.




현재 대략 23491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숫자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아니네요;;;



이 이벤트는 지난 2016년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투표를 즐기는 사진(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등)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투표로또 사이트에 응모하면 됩니다.


https://voteforkorea.org


1인 1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 입니다.


만약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인증샷을 공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여러번 회자 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정도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00만원 국민투표로또 신청 방법 및 투표인증샷 방법 -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당첨 기원하며 아래 유용한 정보였다면 아래 하트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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