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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결정? 임시정부수립일 은행업무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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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인데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월 12일에 연차를 내면 목,금,토,일, 4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4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로 알고 있으나, 제대로 된 임시정부 수립은 1919 4 11일 상하이 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날짜로 99년간 알려져 온 상해임시정부 수립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려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날짜를 지정하게 된 부분에서 정부의 근간을 어디에 두냐에 정통성이 달리지기 때문인데요.



#1. 임시정부 수립일이란?

임시정부 수립일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인 1919 4 11일을 말합니다.


 

이 날은임시정부의 설립 주체가 되는 임시의정원이 4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쓰여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뒤다음 날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하여 헌법을 제정발포한 최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2 25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임시공휴일이란?

 

: 이번에 화제를 이끌은 임시정부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 매주 일요일, 1 1,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음력1.1)과 전훗날, 추석과 전훗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로 결정된 휴일.

대체공휴일 :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으로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적으로 휴일로 변경하는 날.


 

이렇게 공휴일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때, 임시공휴일에 공무원들은 의무적휴무를 가지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각 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은행업무

 

임시공휴일에 은행은 휴무일 처리가 되며, 영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다음날로 연기되게 됩니다. 또한 예금이 만기되는 날이 임시공휴일이라면 그 날의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날에 찾을 수 있고,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전 영업일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상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을 정하므로,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2019년 휴일일수는?

 

마지막으로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의 법정공휴일은 총 66일이며 작년보다 3일 줄었습니다.

또한 주 5일제로 근무한다면 공휴일과 주말을 합쳐 총 117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적은 해라서 4.11 임시정부 수립기념 임시공휴일에 대한 찬성여론이 많지만,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코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청와대에서 잘 고려하여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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