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서도 발병하고나서 1년 반이 다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힘든일이 많이 생기면서 재난지원금도 4차 지원까지 지급 중 입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다보니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기준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시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기존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실직, 사업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소득 입니다. 직장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조건이 크게 2가지 입니다. 중위소득과 재산인데요.
소득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 가구원 중에 1명이라도 21년 1월 ~ 5월 소득이 2019년 , 2020년과 비교했을 떄 감소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세요!~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 조건이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외 되는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준에서 기존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떄 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기초생활보자(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아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피혜어업인지원
-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는데요. 5월 10일부터 생년월일 홀수자리 생일자 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5월 17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소득,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6월 일괄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비교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및 소득감소를 증명하면 되는데요. 소득 감소 확인은 21년 1월~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준비서류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능한 양식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ㅇ니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서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 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양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글]
러시앤캐시 999 | 인하철도 999 자격조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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