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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대출 자격 기간 | 4억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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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대출 상품인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억원까지 아파트 및 주택관련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대출인데요. 자세한 자격 , 대출기간,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양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출 입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자격

그렇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일까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형태외에도 금액에도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4억 이하 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하나은행 전세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입니다.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데요. 임차 보증금의 80%(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의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3.5% ~ 3.7% 금리로 대출이 진행 됩니다.

대출기간

최장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입니다.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방식 입니다. 전세금은 바로 집주인에게 이체 되는 방식이며 그 금액에 대해 이자만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억원에 대해 연 3.5% 금리로 이자를 25개월을 지불하게 될 경우 매달 1,166,660원을 지불하게 되며 총이자는 3,0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전세대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최대 4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5% 인데요. 최장 25개월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상금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비상금 관련 포스팅 참고하세요.

DGB 대구은행 쓰담쓰담 간편대출 | 300만원 비상금대출 | 신용카드보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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