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키큰덜트 입니다.
저번 달 말에 2016년 세법개정 되었는데요.
요즘같이 이자가 얼마 안되는 시대에는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하니,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이나 재테크,주식 등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올해말 종료 예정 이었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를 위하여 2019년 말까지 연장
2.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든든장학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의 15% 공제
가계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해 학교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45,000원 정도네요;;;
3. 월세액 공제 2% 증가.(총 12%).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만 됬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월세게약을 해도 공제가 가능해짐.
4.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입니다.
기존에는 30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가, 이제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보고 한명 더 낳을 생각이 들지는 않겠지만 둘쨰,셋째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살림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이상으로 '직장인이 본 2016세법개정안 요약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직장인이 본 2016세법개정안 요약정리!!'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 벌금,집중단속 (2) | 2016.08.22 |
---|---|
[전시] '인생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다'백남준쇼 - 주제, 장소, 기간, 금액 (0) | 2016.08.19 |
누진세 대비 전기세 계산방법/전기요금표/대가족할인 범위 및 방법 (1) | 2016.08.16 |
KT올레 페밀리박스 데이터 선물 쿠폰[KT가족결합서비스] (0) | 2016.08.14 |
KT 멤버쉽 포인트를 활용한 KT데이터 충전 (0) | 201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