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밤 늦은 시간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10대 청소년을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동부 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17세)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A군은 오전 0시 12분에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20명의 청소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A군은 경찰에게 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 헸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여러방 쐈고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귀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A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해서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고 해명했는데요.
14미만도 아니며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국이었으면 실탄사용이다. 테이저건인 걸 감사히여겨라~",
영상 올리면 과잉진압이라고 니들편 들어줄거라 생각했니?"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2005년 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약 7000대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며
테이저건에는 5만 볼트 전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고 합니다.
전류는 2~3mA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오산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술에 만취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주변사람을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맞은 적이있습니다.
오산 경찰관분들은 험한 근무지에서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ㅠㅠ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사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불가피할 때만 얼굴이 아닌, 몸을 향해 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4세 미만 피의자나 임산부에게는 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이저건 위력 규정 오산 고교생 테이저건 맞고 SNS에 영상 올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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