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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식이법 시행일 내용 벌금 속도 스쿨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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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일 내용 벌금 속도 스쿨존 유의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어떤 법이며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핵심은 아래의 스쿨존에서 꼭 명심해야할 부분 4가지만 알면된다.

스쿨존에서 꼭 명심해야할 부분

1. 30Km 이하 서행

2.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3.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4.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민식이범 시행일 

2020년 2월 25일 금일


추천사항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천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 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시설물을 대폭 늘린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한다.


민식이법 후 운전자가 느끼게 바뀌는 점은?

1. 속도제한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근처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운행하는게 필요하다. 간선도로의 스쿨존은 기존 시속 40~50km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쿨존에 들어가게 되면 20km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네비게이션에도 이 부분을 반영을 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생성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란발자국도 그린다.



추천사항


3. 초등학교 근처 불법 주차장 폐지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한다. 시야가림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초등학교 근처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4. 벌금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상으로 민식이법 시행일 내용 벌금 속도 스쿨존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에 들어가는게 무서워질 정도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애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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