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V연예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위장전입. 위장전입 뜻과 처벌은?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반응형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위장전입. 위장전입 뜻과 처벌은? 


5대 비리인사배제원칙 지켜 말어??


문재인 후보가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 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후보가 위장전입 외 몇 부분에 해당이 되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위장전입 뜻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학군이나 근무지, 부동산 취득, 선거법상 요건 등과 연관되어서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사는 것 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죠.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반발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 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경우에는 인사를 진행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 솔직히 고백하며 양해 부탁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의 재정비


이렇게 될 경우 야당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사람 위주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역, 강경화 김상조 위장전입. 위장전입 뜻과 처벌은? 


5대 비리인사배제원칙 지켜 말어??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