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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닉재산10조,최순실재산몰수할최순실재산환수법은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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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닉재산10조,최순실재산몰수할최순실재산환수법은가능한가?



지난 22일 JTBC `썰전`에는 안민석의원이 출연하여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지금까지는 예선전이라며 본게임은 최순실의 숨은 재산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썰전 안민석 의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8000억원 원대지만 (나는) 몇 천억원이 아닌 조 단위일 것으로 본다.

-(은닉재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미 돈 세탁을 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

-최순실이 독일에 회사를 설립한 1992년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시기였다.

-최태민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혹독하게 당했다. 그 데자뷔가 떠올라 돈을 빼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일가의 거대한 재단의 뿌리가 어디인가가 명확히 밝혀져야 나중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 재산이) 국민의 혈세일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최순실 재산 10조원?


그리고 23일 한국일보는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순실, 정유라 등이 독일을 비롯한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10조 은닉 정황 포착, 서유럽 곳곳에 비자금 포진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등이 독일과 서유럽 등지에 8000억 원대의 은닉 재산을 수백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분산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재산이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에이 은닉 재산은 우리나라 특검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검찰은 최근 최순실 일가 비자금이 10조 원에 달하는 사실을 잡아내고 정밀 수사에 나섰다고 함.

-독일 검찰은 최순실 10조가 독일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최순실 일가가 서유럽 주요 국가에도 비자금을 숨겨놓았다고 추정함.

-최순실 10조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 검은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 악명을 떨치는 국가임.

-스위스는 비밀금고라는 말이 있듯 돈의 익명을 보장해주고 있음. 

-리히텐슈타인 역시 자국에서 유입된 돈이 아닌 해외 유입금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독일 검찰은 독일역사상 최대액수의 검은돈을 수사하게 되었다며 최순실 일가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나라 망신을 역대급으로 세계적으로 떠치고 있네요.

최순실 일가가 독일 형법으로 다스려진다면 특별법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최순실 재산몰수할 최순실재산환수법?


최순실 재산이 10조원으로 추측된다는 가운데 여야에서는 최순실 재산환수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나 되지만 이를 환수할 방법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며, 현재 총 6건의 '최순실 재산 환수법'이 발의되어있다고 합니다.


최순실 재산환수법이란?

최순실을 비롯한 일가의 재산을 부정 축재로 규정, 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순실 재산환수법 발의내용]



-1호 법안은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함.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용기 의원도 지난 8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함. 추징금 미납 시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박근혜·최순실의 과거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고  환수특별법을 제정하겠고 밝힘. 

-국민의당은 '최순실법'을 패키지로 당론 발의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형법 개정안 등 3건.

 이와 함께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 


그러나 여야의 최순실 재산환수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구고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법의 효력이 선의의 제3자까지 끼칠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징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순실 재산 환수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 패소, 각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은닉재산10조,최순실재산몰수할최순실재산환수법은가능한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니... 그리고 그 재산이 대부분 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반드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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