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국민청원 패딩

반응형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남자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하였고


피해 학생은 사고 당일, 아파트 옥상서 평소 괴롭힘 당하던 아이들에게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 학생은 다문화 가정 아이(러시아계 어머니)로 알려졌고 사망 전부터 꾸준히 놀림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로 인해 친구가 사망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뻔뻔함은 여전해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추락사 피해 학생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싶다고 옥상 난간을 붙잡아 말리려고 했으나 그대로 떨어졌다고 피해상황에 대해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CCTV 에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 학생이 옥상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발견됐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상해치사혐의 일뿐 살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사망시킨 후 추락 시켰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볼 때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 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밀쳐서 추락시켰을 경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관련하여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100여건 올라왔고, 제발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라는 청원의 경우 1만 8천여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소년의 패딩옷 또한 가해자가 입고 있어 더 큰 분노를 끌어내는 사건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