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가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소명 부족 다툼 여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우병우 전 수석과는 대학 후배관계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납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습니다.
재판 실무 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고 첫 신고식을 우병우 기각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기각에 따른 각정당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에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특검에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당이 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 영장판사 오민석은 누구? 정당별 반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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