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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귀가 박근혜 검찰 수사 정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번 주 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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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총 2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 했습니다.


14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조서 열람도 7시간 이상 진행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머문 시간은 총 21시간25분 입니다.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22일 오전 6시55분 귀가한 상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유영하에 의하면 조서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 오래 걸렸다고 시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날 조사가 이뤄지면서 호칭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님께서'라고 호칭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답했구요.


조서란 피의자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법적 증거형태로 작성한 결과물 인데요.


피의자는 이 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작성됐는지 열람한 뒤 이상이 없다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어제 오전 9시 15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오전 9시 25분 검찰청사에 도착하면서 부터 시작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사 10층 특수1부 조사실(1001호)에서 시작된 조사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은 같은 날 오후 8시35분까지 약 1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후 8시40분 이원석(48·연수원 27기)이 수사를 이어받아 특수1부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까지 3시간동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특수1부는 삼성·SK·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을 수사한 부서인데요.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그룹 433억원 뇌물수수 등 총 14개 인데요. 


지난해 검찰 1기 특수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9개 혐의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조계 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궂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블랙리스트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박근혜전대통령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입니다.


반대의견은 1기 특수본과 특검 거치면서 수사가 이미 마무리 됬고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야된다는 의견 입니다.


수시를 마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혐의를 부인하느냐'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지 않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전 7시5분쯤에 삼성동 자택 앞에 도착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근혜 귀가 박근혜 검찰 수사 정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번 주 내로 결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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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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