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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금고형 뜻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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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강화하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공항 BMW(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형법 제 68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하며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강제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급 7천만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 형제로 부터 선처를 받은 점이 유리하게 반영돼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정씨(항공사 직원)는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김씨(택시기사 48세)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항공사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안실 직원이었다는 것인데요. 6년동안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 등 모든 안전에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부서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 교육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속도에 3배 가량의 속도로 질주를 한 것인데요. 아무리 교육에 늦었다고 하지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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